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 급여 이번달 부터 오른다.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 급여 이번달 부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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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이하 ‘추서’)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