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바이오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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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render of a medical background with DNA strand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4월 23일(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과 결합하여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혁신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