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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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5월 18일(월), 지난 2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인식을 파악했다. 그리고 11월부터 약 세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와 함께,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올해 2월에 ‘공정이용 안내서’ 국문본을 발간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영문본을 제작했다.

 

공정이용 판단 4가지 요소 설명, 공정이용 인정·미인정 가상 사례 제시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크롤링(crawling): 웹 사이트(web site), 하이퍼링크(hyperlink), 데이터(data), 정보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회의, 주요국 면담 등으로 안내서 소개 및 배포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